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제목 : 국외 학술대회 참석 및 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 협조 요청
1. 관련 가. 교육부 학술진흥과-1922(2019.4.11) 나. 교육부 학술진흥과-553(2020.1.29) 다. 교육부 학술진흥과-745(2020.2.11)
2. 위 호 관련, 대학 교원의 해외 학술대회 참석 및 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안)을 마 련하여 알려드리오니, 국가 연구개발예산을 지원받는 귀 대학 소속 교원의 학술활 동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대학에서는 동 개선(안)의 이행 결과(학칙 개정, 소속 교원에 대한 안내 등)를 2020년 6월 30일까지 붙임 내 서식에 따라 교육부(학술진흥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출처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술정책관 학술진흥과
붙임 : 국외 학술대회 참석 및 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 권고(안) 1부. 끝.
-- 주요 내용 --
[대학 교원의 해외 학술대회 참석ㆍ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 권고안]
□ 개선 방안
◈ 모든 학술활동은 자율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연구개발비’ 등 정부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학술활동의 경우 부실화 예방을 위해 대학별 관리체계 구축
◈ 대학에서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하고 명백하게 건전한 학술대회·학술지를 선별·관리할 경우, 관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와 대학의 행정 부담 최소화 |
《 연구자 》
1) (해외 학회 참가 전) 해외 학술대회 참가시 부실학회 체크리스트(붙임 1 참조) 자체 점검 및 출장신청서에 첨부
2) (참가 후)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시 해외 학술대회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사진), 추천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 내실화
3) (국외 학술지 논문 투고시) 부실 학술지 체크리스트 점검 후 국외 학술지 논문 투고 여부 결정, 논문 게재료 신청서에 체크리스트 첨부하여 대학 내 담당부서에 제출
4) (의심 신고) 부실 학회·학술지 인지시,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에 신고
※ 신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참여 횟수 등을 감안해 부실 학술활동 면책 검토
《 대학 》
1) (심의·승인)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아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연구자에 대해 ‘(가칭)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거쳐 승인
※ 현재 학내에 설치되어있는 ‘공무국외여행(출장) 심사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대학별로 자율적 규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적절성 여부 확인
⇒ 심의의 절차·방법에 대해서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2) (보고·관리) 소속 연구자의 국외출장시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확인·관리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