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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부적정사례 안내

[교육부] (국외 학술대회 참석 및 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 협조 요청) 안내

작성자김은애  조회수1,261 등록일2020-03-23

제목 : 국외 학술대회 참석 및 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 협조 요청


1. 관련 가. 교육부 학술진흥과-1922(2019.4.11) 나. 교육부 학술진흥과-553(2020.1.29) 다. 교육부 학술진흥과-745(2020.2.11)
2. 위 호 관련, 대학 교원의 해외 학술대회 참석 및 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안)을 마 련하여 알려드리오니, 국가 연구개발예산을 지원받는 귀 대학 소속 교원의 학술활 동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대학에서는 동 개선(안)의 이행 결과(학칙 개정, 소속 교원에 대한 안내 등)를 2020년 6월 30일까지 붙임 내 서식에 따라 교육부(학술진흥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출처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술정책관 학술진흥과


붙임 : 국외 학술대회 참석 및 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 권고(안) 1부. 끝.


-- 주요 내용 --


[대학 교원의 해외 학술대회 참석ㆍ학술지 투고 절차 개선 권고안]

개선 방안

모든 학술활동은 자율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연구개발비등 정부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학술활동의 경우 부실화 예방을 위해 대학별 관리체계 구축

 

대학에서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하고 명백하게 건전한 학술대회·학술지를 선별·관리할 경우, 관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와 대학의 행정 부담 최소화

 

연구자

 

1) (해외 학회 참가 전) 해외 학술대회 참가시 부실학회 체크리스트(붙임 1 참조) 자체 점검 및 출장신청서에 첨부

 

2) (참가 후)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시 해외 학술대회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사진), 추천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 내실화

 

3) (국외 학술지 논문 투고시) 부실 학술지 체크리스트 점검 국외 학술지 논문 투고 여부 결정, 논문 게재료 신청서에 체크리스트 첨부하여 대학 내 담당부서에 제출

 

4) (의심 신고) 부실 학회·학술지 인지시,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에 신고

신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참여 횟수 등을 감안해 부실 학술활동 면책 검토

 

대학

 

1) (심의·승인)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아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연구자에 대해 (가칭)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거쳐 승인

현재 학내에 설치되어있는 공무국외여행(출장) 심사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대학별로 자율적 규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적절성 여부 확인

심의의 절차·방법에 대해서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2) (보고·관리) 소속 연구자의 국외출장시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확인·관리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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