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21. 11. 17.
제1차 개정 2022. 03.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인학습자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지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성인학습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학습자의 기초학습 교육 및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성인학습자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및 개인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진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3. 성인학습자의 기초학습 증진을 위한 진단검사, 해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성인학습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성인학습자 맞춤형 원격수업 콘텐츠 및 원격수업 강의법 개발 및 운영
6.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한 학습지원
7. 성인학습자 일학습병행에 관한 업무 지원
8. 센터 운영위원회의 추진 및 관리
9. 센터 각 부의 업무 총괄 관리
10.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 장 조 직
제3조(기구) ①센터에 교육과정개발부, 운영지원부(“각 부”라 한다), 산학지원부를 둔다.
②센터에 센터장, 연구원, 행정직원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③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에 책임교수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책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각 부의 업무를 주관하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평생교육융합대학장이 임명한다.
⑥자문위원은 교내·외 교원 및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평생교육융합대학장이 위촉하고, 각 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⑦책임교수와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3.31.)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심의를 위하여 성인학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하고, 외부 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③성인학습지원센터 각 부의 책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03.31.)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인학습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성인학습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센터 업무의 성과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프로그램 운영 및 장학 지원
[장명개정 2022.03.31.]
제9조(프로그램 운영) 성인학습지원센터는 성인학습자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수시로 성인학습자에게 정규교과목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조명개정 2022.03.31.]
[전문개정 2022.03.31.]
제10조(지원범위)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은 평생교육융합대학소속 학생으로 성인학습지원센터에서 모집한 학생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2.03.31.]
제11조(장학금) ① 제10조의 교육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중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그 중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전액 국고지원금에서 지급하며, 등록금 한도 외 지급이 가능하다. 단,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03.31.]
제 5 장 보칙
[본장신설 2022.03.31.]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03.31.]
부 칙(기획예산팀-210호, 202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책임교수와 자문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