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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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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권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여기서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지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이러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의 문제를 처리하고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란? “인권 침해”란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들이 침해되는 것으로 - 차별 및 폭력에 인한 인권 침해 - 자유권·사회권·환경권 등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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