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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 사물함 반납 및 신규 이용신청

작성자김지은  조회수654 등록일2020-02-25

공 고

   

      

학술정보원에서 설치(5)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물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 이용자의 반납 및 신규 이용신청을 접수받고자 합니다. 기존 이용자(20192학기)는 반드시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시기 바라며, 20201학기 사물함 이용을 원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사물함 관련 일정이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 사물함 이용 대상 : 학부, 대학원 재학생

2. 기존 이용자(20192학기) 반납기간 : 2020. 3. 11.() ~ 2020. 3. 19.()

       **반납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한 학생은 3.20.()까지 반납

3. 신규 이용자(20201학기) 신청기간 : 2020. 3. 16.() ~ 2020. 3. 20.()

4. 20201학기 사물함 신규 배정기간 : 2020. 3. 23.() ~ 2020. 3. 27.()

        사물함 배정 시 준비물 : 학생증(또는 재학증명서), 보증금(20,000), 

                                                           개인 자물쇠, 개인통장 사본(보증금 환불용)

5. 20201학기 사물함 이용기간 : 2020. 3. ~ 2020. 8.

6. 배정원칙

        . 11개 사물함 배정

        . 사물함 배정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 완료된 자에 한하며, 사용자 본인이 직접

             추첨한 번호로 사물함 배정

        . 신청자 수가 사물함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접수자 모두 배정

                    (, 신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배정 불가능)

        . 재학 중인 장애학우 접수 시 우선 배정

        . 신청 제한 대상

               - 대리 신청 및 대리 배정 자

               - 반납기간 내 반납을 하지 않았거나 반납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단 반납자

               - 사물함 신청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대출 정지자

7. 사물함 이용 시 유의사항

        . 배정 받은 사물함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무단양도 확인 시 배정 취소)

        . 배정 받은 학생은 열쇠를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사용해야 함

        . 사물함을 고의적으로 파손시켰을 경우 변상조치 함

        . 사물함 이용 시 소지품 분실 등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음

        . 보증금(20,000) 환불 : 사물함 신청 시 기재한 개인 계좌로 일괄 입금처리

        . 특정 사물함의 장기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신청은 받지 않음

        . 사물함 이용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이용신청에 제한을 줌


문의 및 접수처 : 학술정보원 3층 학술지원팀 사무실(033-730-0374)

 

2020.2.


 

학 술 정 보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