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상지대학교 학칙 제8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칙 개정안 : 붙임 참조
2. 입안부서 : 기획평가처 기획예산팀
3. 의견 제출 방법 : 전화 033-730-0142 또는 ksrhj1021@sangji.ac.kr
붙임 : 학칙 개정안 1부. 끝.
2021. 04. 12.
상 지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