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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21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작성자이현정  조회수2,055 등록일2021-02-24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은 안내사항 및 첨부된 교육자료, 위치기반 출근부 변경사항 안내 숙지 후 2021년도 3월 2일 ~3일 근로 시작 전에 학생행복팀에 방문하여 서명하시고, 궁금한 점 물어보는 형식으로 OT를 대신합니다. 꼭 숙지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근로시작을 늦어도 2021.3.3부터는 시작 되어야 하며, 업무계획서, 안전교육, 시간표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교외기관은 필히 3일이내 작성 및 승인)


2021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국가근로장학생 근로 내용과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 : 2021.03.02.() ~ 2021.08.27.()

국가근로장학생은 기관(부서) 담당자와 근로시작일 협의 후 선택적 근로 진행

 

근로시간

구분

교육과정

근로시간

학기중

·야간

일 평균 3시간 (주간 최대 15시간)

 

출근부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출근부 관리

(2) 온라인출근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메인화면에 있는 출근부관리 클릭 작성 해당 월 말일 까지 기록완료

국가근로장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매일 출근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입력 하는 것이 원칙(근로일 포함 3일 이내 출근부 작성가능, 이후 작성 불가)

본인의 실수로 미등록한 근무는 인정 불가. 출근부 입력사항을 체크하여 의무를 성실히 이행 바람

(3) 수기출근부(자필기재용) : 학교홈페이지 - 장학공지- ‘수기출근부검색에서 해당 글을 확인 하여 첨부파일 양식을 인쇄 후 자필로 기재 및 부서(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해당 월 말일까지

구분

수기출근부(자필기재용)

온라인출근부

교내·

작성 및 해당근로지담당자 확인 후

각 부서에서 관리(원본)

추후 수기출근부 요청할 수 있음.

제출X (입력 후 수기출근부와 대조확인)

 

(4)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 출근부 및 수기출근부에는 청소, 단순행정업무보조 등의 내용 입력 불가

 

절차

서약서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학업시간표 등록 업무계획서 교육이수보고서 등록 승인 출근부 입력 및 제출 월별 장학금 지급

학업시간표 등록 시 실제 수업시간 입력 (: 1교시 기준 9:20~10:10)

수업시간 끝난 뒤 근로하는 경우 15분 시작

업무계획서 작성 후 근로지 담당자 승인 받아야 출근부 작성 가능

- 교내근로 : 대학 관리자 연락 033-730-0138

- 교외근로 : 기관 담당자

교육사진 및 근로지 담당자 서명이 기입된 교육이수보고서만 인정

반드시 학업시간표 이외 시간에만 근로 진행(일시적인 휴강 등 근로 진행 불가)

출근부 입력은 1시간 단위로만 입력 가능하며, 근로 후 즉시(근로일 포함 3일 이내) 근로 한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 출근부 입력.(3일이 지난 후 출근부 입력 불가)

 

 

 

참고사항

(1) 국가근로장학생 시작 3일 이내 교육이수보고서를 업로드 하지 않은 학생은 즉시 근로 종료

(2) 학생이 주 3일 및 10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하거나 기관(부서)과 시간표가 맞지 않을 경우 근로 선발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학생과 근로시간 협의가 되었을 경우 근로일정 변경 가능(최소 2일 이상)

(3) 근로지에서 학생의 근태불량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 시 까지 국가근로장학생 대상자에서 제외

(4) 국가근로 중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

적어도 2주 전에는 근무부서와 학생행복팀 두 곳 모두에 연락을 주셔야 대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근로 진행 중 중도 종료 시 다음 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대상자에서 제외)

(5) 매 학기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근로 진행 중 해외체류(여행 등) 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입국일까지 출근부 입력 불가

근로 중 병원 진료 등으로 근로지 이석할 경우 반드시 근로 종료 바람

(6) 부정수급 관리

ㅇ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 포함하여 4개 학기 참여 금지

ㅇ 대체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 포함하여 2개 학기 참여 금지

ㅇ 대리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대신하는 경우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 포함하여 2개 학기 참여 금지

(7)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출근부 미 입력한 경우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단순사유 인정 불가

(8) 교외근로지 출ㆍ퇴근 시 이동시간은 근로활동으로 인정 불가

(9) 근로장학생은 반드시 기관관리자(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 가능

재택근무, 온라인 근로 등 근로장학생의 근태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시간 인정 불가

출장ㆍ휴가ㆍ휴게시간 등 기관 관리자(담당자)가 이석하여 근로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시간 불인정하며, 즉시 근로 종료. , 관리자(담당자)를 대신하여 근로관리가 가능한 경우 가능

(10) 근로활동에 대한 경력 증명서 발급 가능(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지급사항

ㅇ 국가근로활동 해당 월 다음달 25일까지 지급 (: 03월근로 / 0425일까지 지급)

(국가근로장학금은 출근부 확인 후 일괄 지급 처리 가능 하므로 출근부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지급일

또한 늦어질 수 있으니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출일을 준수 바람)

 

국가근로장학생 안전관리

ㅇ 안전사고 발생 : 교외 근로장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1599-492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ㅇ 중국을 다녀온 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활동 진행

ㅇ 발열(37.5º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근로 진행 불가

ㅇ 근로장학생은 근로 중 호흡기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대학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2021.02.24 
학생행복팀 (73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