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 2021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_희망사다리 2유형_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21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2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2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021. 9. 1. 수 - 9. 23. 목 18시
추가 신청 기간 (추가연장) : ~ 10.15(금) 18시 까지
- 단, 2021년 2학기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된 경우 대학심사 일정이 종료된 9월 2주 경부터 신청 가능
과거 학기 모든 의무재직 이행 필수
- 첨부된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2. 장학금 개요
가.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1.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3. 2021년 7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함
4. 2021년 7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 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단, 업무처리기준 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 부모기업, 외국기업, 공공기관 등은 지원 불가
나. 지원사항: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 중견기업 :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대기업, 비영리기관_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등록금 필수경비 50퍼센트
> 2021년 2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단, 장학금 대학 지급 시점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하거나, 신규신청한 학기 학적변동휴학 등의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지 않음
다. 의무사항
-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_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 추후 문자 및 공지사항 통해 안내 예정
- 수혜학기 이수 필수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 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 금액 반환
3.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 시 10월 중순 이의신청 기간에도 제출 가능
- 고등학교 졸업 유형_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과명 표시 필수 ,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 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 전문학사 취득자는 선발배점의 출신고교 항목에서 기학사로 별도 배점, 고등학교 졸업 유형 직업계고 졸업 등
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출산여부_ 가족관계증명서_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나. 이의신청 심사요건 재확인 시 2021년 10월 중순 시작 예정이나 일정 변동 가능
- 본인의 심사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재직여부 증빙 및 선발배점 반영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 이의신청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 필요 기간 종료 후 서류 제출 불가, 심사 기간 중 심사 결과 수시 확인 필요
- 상세내용 및 운영기간은 10월 중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 통해 반드시 확인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행복팀 033-730-0137
2021.09.01
학생행복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