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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2021-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조회수550 등록일2021-09-02

[국가장학] 2021-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학생신청 기간: 2021. 9. 1.(수) ~ 9. 23.(목) 18:00시까지

   추가신청기간 : 2021.09.27(월) ~ 10.08(금) 18:00시까지 


□  지원대상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연도 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1. 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2.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수 가능)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온라인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 붙임파일의 양식 또는 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


 


 □  장학생 의무사항


   -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문의: 1800-0499(취업연계 상담센터)

        학생행복팀 033-730-0137


                                                   2021.09.02


                                                  학생행복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