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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 2021년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간호대생) 신청 안내

작성자김지현  조회수816 등록일2021-10-12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하반기 추가 신청 공고문


1. 사업명 :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 내용

 

(지원 대상 및 인원) 전국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10

 

(지원 금액) 1인당 820만 원*

 

* 하반기 선발 장학생에게는 연간 장학금(16.4백만 원)50% 지급
(다만, ’21년 하반기 선발 장학생의 ’22년 장학금부터는 16.4백만원 전액 지급)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을 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국가장학금 반환 필요

 

(지원 조건)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최대 5)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참여 시·: 경기, 강원, 충북, 경남, 전북

 


(의무복무)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시작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 유예 가능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함

 

5. 신청 방법

 

(신청기한) 20211020() 18:00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e010e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9pixel, 세로 252pixel  

6. 선정 방법

 

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평가(30)와 서류 평가(70)를 실시

 

11월 초, 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 지원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

   

7. 문의처 및 온라인 설명회

 

자세한 내용은 각 간호대학 행정실이나 시도 담당자(033-249-2394) 등에게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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