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3항 및 상지대학교 대학원학칙 제 55 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지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및 조항 : 상지대학교 대학원학칙, 제4조 (각 대학원별 학과( 전공 ) 및 입학정원), 제21조(휴업일), 제22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25조(학점),
제3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및 심사) 제 36조(학위종별), 부칙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7 일
3. 입안부서 : 대학원지원팀
4. 기타사항
○ 의견은 2020. 08. 09(일)까지 이메일(sjdoctor@sangji.ac.kr) 또는 대학원지원팀에 공문 제출
첨부파일 :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2020. 08. 03.
상 지 대 학 교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