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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 적용 법률 안내

작성자이은서  조회수217 등록일2021-03-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01.01)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 적용 법률 안내 

 

 ○ (적용대상 및 범위) 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의 신규 및  계속과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나, 일부사업은 부분 적용하며 비 R&D사업은 적용안함

 

   -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 원자력/거대연구개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전부 적용


   - 학술 인문사회 및 교육 인력양성 등 교육부 소관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일부 조문(혁신법 제9조~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대해 해당 사업별 법령을 따름



붙임 1.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관련 법규집 1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1부. 


      3. (참고)혁신법 미적용 또는 부분적용 사업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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