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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01.01)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 적용 법률 안내
○ (적용대상 및 범위) 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의 신규 및 계속과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나, 일부사업은 부분 적용하며 비 R&D사업은 적용안함
-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 원자력/거대연구개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전부 적용
- 학술 인문사회 및 교육 인력양성 등 교육부 소관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일부 조문(혁신법 제9조~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대해 해당 사업별 법령을 따름
붙임 1.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관련 법규집 1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1부.
3. (참고)혁신법 미적용 또는 부분적용 사업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