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2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2.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021.01.10)됨에 따라,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의 적용을 받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사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작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재조치 관련 조항을 반영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탑재하오니, 연구수행 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