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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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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작성자이은서  조회수194 등록일2021-04-05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2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2.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021.01.10)됨에 따라,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의 적용을 받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사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게 


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작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재조치 관련 조항을 반영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탑재하오니, 연구수행 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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