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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대책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인권센터 서브관리자1  조회수2,595 등록일2021-03-19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대책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 포함 

➊ 직접 폭행, 물건을 던지는 등의 공격, 위압적 태도 등의 신체 괴롭힘(폭행·상해) 

➋ 부적절한 질책, 불쾌한 언행, 일반적 비난 등 정신 괴롭힘(협박·명예훼손, 모욕, 심한 폭언) 

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 등 성적 괴롭힘 

➍ 성과언급, 부당한 평가, 강제 희망퇴직 등 경제적 괴롭힘(경제 불이익·제제 등) 

➎ 불평등한 부서이동, 예의없는 행동, 제안 묵살 등 인간관계에서 괴롭힘(격리·동료분리·무시) 

➏ 무리한 지시, 과도한 간섭 등 과대한 요구(업무상 불필요한 것, 수행 불가능한 것 등의 강제 등) 

➐ 업무 및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과소한 요구(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보다 낮은 업무나 일을 주지 않는 것) 

휴식시간 간섭, 개인정보 등의 유포 등 개인 침해(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➊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➋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해당 


직장 내 괴롭힘의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➊ 개인에 미치는 영향 » 두통, 위장질환, 만성피로증후군, 섬유근통, 만성경부통증, 당뇨병, 섭식장애,호르몬분비 기능 저하, 자율신경 조절장애,

 면역기능 저하, 심·뇌혈관질환, 행복감 감소, 정서적 불안 야기, 자살 위험 증가, 직업적 트라우마 발생 가능성 증가

➋ 동료나 목격자에 대한 영향 » 죄책감 발생, 간접적 피해자 전이, 업무 효율성 저하 

➌ 업무 및 회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 개인의 업무 인지능력 저하, 직무능률 저하, 출근기피, 조직 화합력 저해, 생산성 감소 및 기업 경쟁력 약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 상담지원

근로자건강센터 : 1577-6497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보건복지콜센터 129)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근로복지넷 EAP(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EAP 배너 클릭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



상단의 첨부되어있는 [직장내괴롭힘] 예방대책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상지대학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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