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장학종별 | 수혜자격기준 | 감면액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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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육조교 장학금 |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 학부 또는 대학원 해당학과에서 연구/교육조교 업무를 수행하는 전일제 학생으로 연구과제 참여확인서(산학협력단) 발급 가능 대상자 또는 국가기관 연구과제 지원서를 매 학기 제출 가능한 자.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또는 연구과제 지원서(국가기관) 제출 기한 - 신입생 : 1학기(학기중제출) - 2학기~4학기 재학생 : 학비감면신청기간 내에 제출 기한 내 관련 서류 미제출시 - 학생 : 재학연한 중 해당 장학금 신청 불가 - 추천교수 : 2년간 해당 장학금에 대한 추천 불가 |
수업료 100% | 추천서, 서약서, 4대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www.4insure.or.kr) 대학원생 조교활동(복무)협약서, 연구과제참여확인서 또는 국가기관 연구과제 지원서 (국가기관) 중 1개제출 |
조교장학금 | 본 대학에 근무 중인 조교 | 수업료 60% | 재직증명서(3.1자, 9.1자 포함) |
교직원장학금 |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근무 중인 교직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비정규직 포함) | 수업료 60% | 재직증명서, 계약서(계약기간1년필수, 비정규직은계약기간명시) |
교직원가족장학금 | 본교 법인에 근무하는 대학 및 부속 한방병원과 상지대관령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직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 수업료 60%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계약기간 1년 필수) |
외국인장학금 | 1.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자매결연 대학의 학생 | 수업료 50% |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해당 공인시험성적증명서 |
2.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인정하는 외국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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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업료의 60% 나. 수업료의 50% 다. 수업료의 40% 라. 수업료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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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통해 입학한 이중언어과정 외국인 학생 (단, 석·박사과정 합산 인원이 매학기 10명 이상 입학한 경우에 한함) | 수업료의 20% | ||
자아실현 장학금 | 장애인(신체등급 1-3등급) | 수업료 50%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특별장학금 |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공기관 직원 및 전ㆍ현직 사립학교 교직원, 예비역(부사관급이상), 퇴직공무원ㆍ군무원(6급이상), 판ㆍ검사, 변호사, 법무관,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비정규직포함), 언론사 임직원 | 수업료 50% |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기간제교사 계약서(3.1자, 9.1 자 포함) |
사회복지학과(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재학생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가입기관 종사자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비정규직 포함) | 수업료 50% | 추천서, 재직증명서(3.1자, 9.1자 포함) | |
경제적곤란자 [재산세(연) 및 건강보험료(월) 10만원 이하(단, 기혼자는 배우자, 미혼자는 부모 포함)] *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증명서만 제출 |
수업료 50%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치, 매월 10만원 미만),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년 10만원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 |
학업장려장학금 |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외국인 학생 제외) | 수업료 40%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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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비감면) 혜택은 학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