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상지대학교대학원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서브비쥬얼 이미지

장학(등록금감면혜택)

장학(학비감면) 혜택 목록 - 장학종별, 수혜자격기준, 감면액, 제출서류 정보 제공
장학종별 수혜자격기준 감면액 제출서류
연구/교육조교 장학금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 학부 또는 대학원 해당학과에서 연구/교육조교 업무를 수행하는 전일제 학생으로 연구과제 참여확인서(산학협력단) 발급 가능 대상자 또는 국가기관 연구과제 지원서를 매 학기 제출 가능한 자.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또는 연구과제 지원서(국가기관) 제출 기한
- 신입생 : 1학기(학기중제출)
- 2학기~4학기 재학생 : 학비감면신청기간 내에 제출

기한 내 관련 서류 미제출시
- 학생 : 재학연한 중 해당 장학금 신청 불가
- 추천교수 : 2년간 해당 장학금에 대한 추천 불가
수업료 100% 추천서, 서약서, 4대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www.4insure.or.kr)

대학원생 조교활동(복무)협약서, 연구과제참여확인서 또는 국가기관 연구과제 지원서 (국가기관) 중 1개제출
조교장학금 본 대학에 근무 중인 조교 수업료 60% 재직증명서(3.1자, 9.1자 포함)
교직원장학금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근무 중인 교직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비정규직 포함) 수업료 60% 재직증명서, 계약서(계약기간1년필수, 비정규직은계약기간명시)
교직원가족장학금 본교 법인에 근무하는 대학 및 부속 한방병원과 상지대관령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직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수업료 60%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계약기간 1년 필수)
외국인장학금 1.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자매결연 대학의 학생 수업료 50%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해당 공인시험성적증명서
2.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인정하는 외국인 학생
  •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이상 취득 또는 영어능력시험(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으로 입학 한 자
  • 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
  • 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취득 또는 본 대학ㆍ대학원 또는 상지영서대를 졸업한자
  • 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취득 또는 본교 한국어능력 시험 합격자
가. 수업료의 60%
나. 수업료의 50%
다. 수업료의 40%
라. 수업료의 30%
3.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통해 입학한 이중언어과정 외국인 학생 (단, 석·박사과정 합산 인원이 매학기 10명 이상 입학한 경우에 한함) 수업료의 20%
자아실현 장학금 장애인(신체등급 1-3등급) 수업료 50%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특별장학금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공기관 직원 및 전ㆍ현직 사립학교 교직원, 예비역(부사관급이상), 퇴직공무원ㆍ군무원(6급이상), 판ㆍ검사, 변호사, 법무관,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비정규직포함), 언론사 임직원 수업료 50%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기간제교사 계약서(3.1자, 9.1 자 포함)
사회복지학과(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재학생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가입기관 종사자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비정규직 포함) 수업료 50% 추천서, 재직증명서(3.1자, 9.1자 포함)
경제적곤란자 [재산세(연) 및 건강보험료(월) 10만원 이하(단, 기혼자는 배우자, 미혼자는 부모 포함)]
*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증명서만 제출
수업료 50%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치, 매월 10만원 미만),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년 10만원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학업장려장학금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외국인 학생 제외) 수업료 40% 별도 제출서류 없음
  • ※ 교직원장학금, 교직원가족장학금, 조교장학금, 특별장학금 등 지급 기준일은 재직(계약)기간이 해당학기 개학일 이후까지인 경우에만 인정하며, 지급 기준일 후 발령(재직)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 ※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예 : 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347개 기관)
  • ※ 언론사 임직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언론사로 20명 이상의 임직원을 둔 법인체로 한다.
  • ※ 상기 지급액은 입학금 제외이며 수업료의 해당 %를 적용한다.
  • ※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 ※ 장학금은 매 학기 온라인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원본)를 제출해야 한다.

장학(학비감면) 혜택은 학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W3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