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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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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 및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 지원내용
구분 |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
비고 |
선발인원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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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학기당 150만원 |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
지원기간 |
2개 학기(2024년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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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사회적 배려계층 ‣ 장애인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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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기준: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 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 소득구간 3구간 이내로 확인 가능한 자 |
장학생 추천 제외 대상 - 유급자·유예자, 계약학과 - 2024-1 졸업예정자 - 국가근로장학생 -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 타 생활비 장학금 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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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2024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장학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각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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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장학금 반환 사유
ㅇ (신청내용)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ㅇ (학적변동)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 장학생 선발방법: 배점 방식
- 장애 가정, 새터민가정, 자립 준비 청년, 기초·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학생 가장 본인·조손가정.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자녀 각 10점씩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학생을 선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장애가정 |
- 장애인 증명서(‘중증’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중복 신청 가능 |
새터민가정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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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
- 보호종료 확인서, 재원증명서 또는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퇴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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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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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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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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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가장 본인·조손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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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필요자 |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등본 - 기숙사,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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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 장애가정~주거비 지원필요자 외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 |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타 생활비 장학금 미수혜자
- 2순위: 소득 구간 낮은 학생
- 3순위: 성적(전체 평점 평균)
- 4순위: 저학년순
□ 신청기한 : 2024.04.15.(월) ~ 2024.04.19.(금) 16:00까지
□ 제 출 처 : 본관 1층 학생지원팀(☎033-738-7530)
□ 추천대상자 통보 : 개별통보 (2024.04.22.(월) 예정)
학 생 취 업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