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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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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 (제21차 개정 2021.01.29.)

작성자이광희  조회수580 등록일2021-03-15

1. 개정의 취지


연구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서류 간소화 및 별표 양식 수정 / 추가

전임교원 내부인건비 기준 마련 및 연구원 기준인건비 현실화

출장과 관련한 국내 여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2. 주요개정 내용


<별표1> 연구비 산정 · 집행 기준표 수정 및 <별표1-1> 연구비 비목별 지출서류·<별표14> 전문가(강의·자문) 활용 내역서 추가함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물품구매 시 예정가격 2백만원 이상 시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제출 부분 삭제함

전임교원 내부인건비 기준 마련 및 연구원 기준인건비 현실화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함

출장에 따른 숙박비를 외부연구비에 의한 연구활동을 고려하고 현실적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식비 및 숙박비 등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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