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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연구개발혁신법' 설명회 자료를 공유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 체계화하여 자율적으로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2021 04 14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2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2.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021.01.10)됨에 따라,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의 적용을 받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사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작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재조치 관련 조항을 반영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탑재하오니, 연구수행 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01.01)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 적용 법률 안내 ○ (적용대상 및 범위) 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의 신규 및 계속과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나, 일부사업은 부분 적용하며 비 R&D사업은 적용안함 -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 원자력/거대연구개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전부 적용 - 학술 인문사회 및 교육 인력양성 등 교육부 소관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일부 조문(혁신법 제9조~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대해 해당 사업별 법령을 따름 붙임 1.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관련 법규집 1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1부. 3. (참고)혁신법 미적용 또는 부분적용 사업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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