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의 전임교원, 계약교수, 초빙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학생, 수료생(이하 “발명자”라 한다)이 상지대학교‧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법률 또는 제3자 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상지대학교․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보며 발명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액 | 발명자 | 산학협력단 | 대학발전기금 | 발명자대학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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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익 5천만원 이하 | 70% | 20% | 5% | 5% |
연수익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5% | 15% | 5% | 5% |
연수익 1억원 초과 | 80% | 10% | 5% | 5% |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자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발명자는 연구책임자로서 발명자의 권리를 승계받아 산학협력단이 각종 사업화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 수입 등을 발명자(연구책임자)에게 지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