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장은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함.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채용하는 때에는 서약서를 받아야 함)_「20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법 제2조 제1호 "라"목)
위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법 제2조 제2호 "다"목)
청탁금지법 관련 금품의 범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