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을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설치 의무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 제11조),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반드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법령에 정하고 있음(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
- 총 15명
- 교직원 7명, 학생대표 5명, 관련 전문가 1명, 동문 2명
기획예산팀 033) 730 - 0143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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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2024.05.2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윤선욱 | 26 | 2024-05-28 | |
53 | 2024.05.2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 윤선욱 | 27 | 2024-05-16 | |
52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결과(2024.2.14.) | 한현근 | 38 | 2024-02-22 | |
51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결과(2024.1.30.) | 한현근 | 39 | 2024-02-15 | |
50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공고 (2024.2.14.) | 한현근 | 23 | 2024-02-07 | |
49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공고 (2024.1.30.) | 한현근 | 28 | 2024-01-24 | |
48 | (2023.10.26.)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한현근 | 66 | 2023-10-26 | |
47 | (2023.10.17.)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 한현근 | 25 | 2023-10-24 | |
46 | 2023.04.18.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윤선욱 | 36 | 2023-04-24 | |
45 | 2023.04.18.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 윤선욱 | 28 | 202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