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산학협력단 제규정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4차 개정 2021. 05. 27)

작성자이광희  조회수536 등록일2021-05-31

 1. 개정 사유

 〇 인사규정 탈오자 수정


2. 주요 개정 내용

퇴직과 관련하여 정년은 제 30조 의원면직은 제 31조로 규정되어있으나 32(퇴직) 조항에는 정년과 의원면직이 29, 의원면직은 30조로 표기되

어 있어 규정에 맞게 수정함.



W3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