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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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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지침 (제정 2021. 05. 27.)

작성자이광희  조회수509 등록일2021-05-31

1. 제정 취지


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102조에 의거, 통합관리기관의 운영규정 마련


2. 주요 제정내용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2~3)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정설정 단위 및 한도 명시(4~5)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사용 및 변경에 관한 내용(6~10)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방법명시(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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