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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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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임금책정 지침 ( 7차 개정 2021.09.15.)

작성자이광희  조회수518 등록일2021-10-07

개정의 취지

〇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과의 형평성 재고

 4대 사회보험 비과세 기능으로 지급한 급식비에 대한 현실화

〇 산학단 발전에 함께한 (무기)계약직 근속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주요개정 내용

〇 급식비 매월 100,000원에서 180,000원으로 정규직과 통일

〇 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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