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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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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18.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교수 연구원 임용 규정 (제 4차 개정 2022.09.29.)

작성자이광희  조회수316 등록일2022-09-30

〇 개정의 취지

 규정 명칭 변경


연구교수 임용규정에 재임용 기준이 미비하여, 재임용 자격을 연구 수주액 연계하여 과제 수주 증대 및 연구인력 확보를 위하여 개정



〇주요 개정 내용

 -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연구원 임용 규정 명칭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교수 연구원 임용규정으로 변경

 - 5(임용절차, 임용기간 및 재임용재임용의 경우 <별표 1>의 재임용 기준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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