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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고

(교과부)교육인재분야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재공모

작성자산학협력지원팀  조회수1,200 등록일2010-03-08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0 - 86호



 


2010년도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재공모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도에 추진되는 교육인재분야 정책연구용역 연구자를 재공모하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3.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1. 공모과제 :  19개 과


  ◦ 2010년도 교육인재정책분야 과제 목록 및 제안서 : 붙임1



 


2. 응모 요


가. 응모 가능한 자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동시에 2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나.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 신청서 : 붙임2 양식 참고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제출기한 : 2010. 3. 10(수) 18:00


  □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cyh2004@mest.go.kr)으로 제출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은 메일로 회신해드립니다. 회신이 없을 경우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00-6220, 최용하)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제1차 심사 : 과제 담당부서 평가


   접수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나. 제2차 심사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인터넷 공고 및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 연구수행 유형이 공동연구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



 


붙임 1. 2010년도 정책연구 공모과제 목록 및 과제 제안서 1부.


     2.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서식 1부.


     3.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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