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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고

[방위사업청] AI 융합 기동형 통합경계시스템 신속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12.14)

작성자현서영  조회수319 등록일2022-11-18

1. 관련근거

. 청 훈령 제747('22.8.25.) 방위사업관리규정

. 청 예규 제792('22. 8. 8.) 무기체계 제안서평가 업무 지침

. 지원함사업팀-5222('22.10.12.) 복합감응기뢰소해장비 탐색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참관 및 지원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따라AI 융합 기동형 통합경계시스템신속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드립니다.


. 평가개요

 1) 평가일정 : '22. 12. 12.() ~ 14.() / 23

 2) 장 소 : 경기도 소재(별도 통보)

. 평가위원 추천

 1) 추천양식 : ‘붙임참조

 2) 추천기한 : '22. 11. 25.()

 3) 추천기준


? 관련분야 무기체계 운용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사업관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계약, 절충교역, 원가, 종합군수지원 등 포함)

? 대학의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인 자

? 합참,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자

? 국과연, 기품원, KIDA, 등 연구원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자격증 등 소지자

 4) 추천 제외대상

? 제안서 평가 대상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그 업체에 대한 입찰 조력자 포함, 이하 같다)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에 재직한 경우

-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과 5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부동산 등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 방위사업 관련 감사?수사가 진행 중인 자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행정사항

 가. 평가위원은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평가 2근무일 전 2배수

이상 추천 후 무작위로 선발되며,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나. 추천인원 인적사항 등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공문 또는 메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암호 유선통보)

* 메일주소 : 인터넷망(kbk02@korea.kr)

평가일정 및 평가위원 추천?선정 관련사항(추천자 본인 포함)이 외부에 유출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준수에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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