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 제27조의 2, 교육부 학교안전정책과-707(2023.02.09.)
2.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733(2023.02.09.) 2023학년도 대학안정관리계획 예시(안) 송부 및 제출요청
위 근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본교 '2023학년도 대학안전관리 자체 계획'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