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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안전관리 자체 계획 안내

작성자관리자  조회수316 등록일2023-03-03

관련근거

1. 고등교육법 제27조의 2, 교육부 학교안전정책과-707(2023.02.09.)

2.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733(2023.02.09.) 2023학년도 대학안정관리계획 예시(안) 송부 및 제출요청


위 근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본교 '2023학년도 대학안전관리 자체 계획'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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