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관리 지침
제정 2019. 03. 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시행세칙 제47조의 5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사학위취득 유예라 함은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학칙에서 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으로 개인사정으로 졸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4조(신청절차 및 횟수) 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소정기간 내에 학사운영팀에 제출한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년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가능하다.
제5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① 수강신청은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가능 학점은 학기당 6학점까지로 한다.
②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5조를 적용한다.
제6조(유예학생에 대한 사용료 납부)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 중 별도로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학교시설 이용 및 학적보유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 혜택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학기당 200,000을 부과한다.
② 유예학생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간 및 절차는 별도로 공지한다.
제7조(그 밖의 사항) ① 유예를 허가 받은 자가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학위수여예정일로 졸업 처리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19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8학년도 전기 졸업연기자 중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본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 유예신청기간이 따로 있으니 유예희망자는 학교홈페이지 수시로 확인할 것. -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