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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경영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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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2학기 상지119장학(학업지속장학) 신청 안내(9/9(월) ~ 11/15(금)) [장학]

작성자경영정보학과 관리자1  조회수440 등록일2019-09-03

2019학년도 2학기 상지119장학(학업지속장학) 신청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상지119장학(학업지속장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장학생자격

가계곤란 및 개인사정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재학생

 

2. 신청 및 추천 기간

- 매학기 개강 3주차 ~ 12주차 학기인정일 전까지 신청 및 추천

- 2019.09.09.() ~ 11.15()

 

3. 선발절차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를 소위원회(학생행복처장, 인재개발원장, 행정지원처장, 학생행복팀장, 학사운영팀장)에서 자격기준 및 장학금액 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선발)

4. 신청 및 추천서류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별첨 양식), 해당 증빙서류

 

5. 제출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생이 준비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서를

받은 후, 학생행복팀(본관 1)으로 서류 제출

 

6. 신청자격 및 증빙서류

신청자격

증빙서류

비고

실직자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

구직등록필증 사본 1

구직등록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고용안정센터 발행

·모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

사망일자확인서 1.

 

·모 중 1인이 중환으로 장기(1개월이상) 입원 가료 중인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

입원확인서 1부 병원진단서 1

 

각종재해(수해,한재,화재,파산)로 인하여 생활이 심히 곤란한 자

가족관계증명서 1.

관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증명서 1.

또는 기타 확인가능 증명서 1.

 

이외에 긴급한 가계곤란 및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한 자

확인가능 서류 각 1.

공식적으로 표면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추천소견 및 증빙서류로

대상자 선정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가계곤란 및 개인사정이 발생한 경우

* 동일 신청자격기준으로 장학금 수혜는 재학기간 중에 1회에 한함.

* 최근1개월이내 증빙서류 제출.

 

7. 장학금액

신청자격(최근1년이내)

장학금액

소득분위별

차등

추가적용

장학금액

비고

·모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자녀

1,000,000

0~2분위 학생

1,000,000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지급

·모 중 1인이 중환으로 장기(1개월이상) 입원 가료 중인 자녀

800,000

3~5분위 학생

700,000

각종재해(수해,한재,화재,파산)로 인하여 생활이 심히 곤란한 자

800,000

6분위이하

500,000

실직자의 자녀

500,000

이외에 긴급한 가계곤란 및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한 자

500,000

* 신청자격 및 소득분위 기준별 100만원 ~ 200만원 차등지급 (타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8. 장학금 지급

학생지급 또는 대출상환 (지급대상자 개별 연락)

- 부득이 등록금납부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 장학금지급일에 등록금납부 동시처리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상지119 장학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 50만원 ~ 200만원 차등지급 (등록금 범위 내 지급, 타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 , 자격기준 심사하여 필요시 등록금이외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

구분

장학금액

차등지급사유

해당학기 교내 및 교외장학 수혜자

500,000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의 개인별 장학금지원액에 따라 필요한 장학금액을 지원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해당학기 교내 또는 교외장학 수혜자

1,000,000

해당학기 교내 및 교외장학 미 수혜자

1,500,000

전체학기 교내 및 교외장학 미 수혜자

2,000,000

 

* 신청자격 및 소득분위 기준별 100만원 ~ 200만원 차등지급 (타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지급

 

신청자격(최근1년이내)

장학금액

소득분위별 차등

추가적용

장학금액

·모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자녀

1,000,000

0~2분위 학생

1,000,000

·모 중 1인이 중환으로 장기(1개월이상) 입원 가료 중인 자녀

800,000

3~5분위 학생

700,000

각종재해(수해,한재,화재,파산)로 인하여 생활이 심히 곤란한 자

800,000

6분위이하

500,000

실직자의 자녀

500,000

이외에 긴급한 가계곤란 및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한 자

500,000

 

이와 같이 바뀐 이유는 상지119장학제도는 긴급한 가계곤란이 생긴 학우에게 장학금 을 지원하는 취지였으나,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되다보니 장학금 지급 기준에 의한 장학 금액보다 적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는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신청자격 기준 충족자에게는 50만원

~ 100만원의 장학금을 더해 소득분위별 50만원~100만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학우중에 부친이 장기 입원중이고 소득분위가 2분위인 장학금 신청자의 경우

장기입원에 따른 장학금 800,000원에 소득분위별 장학금 1,000,000원을 더해서

1,800,000원의 장학금을 등록금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201999

 

학 생 행 복 팀(033-73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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