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1.12.4. 부터 장애인재활상담사 등급체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며,
기 실시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민간자격증(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사) 소지자의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조건의 종료를 다음과 안내 합니다.
아래 내용은 시험 주관처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 공지사항을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733호, 2019.12.3., 일부개정] 이 2021.12.4.자로 시행되고 부칙<법률 제13663호, 2015.12.29.> 제3조 경과조치가 2020.12.30. 까지임에 따라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변동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급수별 응시자격 주요 개정
등급 |
개정 전 |
개정 후 |
1급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 |
2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 |
3급 |
|
삭제 |
※ 위 사항은 변경되는 주요 사항만을 안내하는 것으로 급수별 응시자격의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