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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재활상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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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안내

작성자재활상담학과 관리자1  조회수275 등록일2021-01-01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1.12.4. 부터 장애인재활상담사 등급체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며,

기 실시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민간자격증(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사) 소지자의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조건의 종료를 다음과 안내 합니다.


아래 내용은 시험 주관처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 공지사항을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733호, 2019.12.3., 일부개정] 이 2021.12.4.자로 시행되고 부칙<법률 제13663호, 2015.12.29.> 제3조 경과조치가 2020.12.30. 까지임에 따라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변동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급수별 응시자격 주요 개정


 등급

 개정 전

개정 후 

 1급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
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
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를 취득한 사람

 2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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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항은 변경되는 주요 사항만을 안내하는 것으로 급수별 응시자격의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사항 확인(click)

  급수별 응시자격 확인(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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