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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심리상담ㆍ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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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성폭력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상지대학교 심리상담ㆍ인권센터 규정에서는 성희롱을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하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심리상담·인권센터 규정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시
대처 안내
  • 01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기록해두고 가해의 증거를 확보한다.
  • 02 지금 당장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후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여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둔다.
  • 03 피해자의 안전과 안정이 중요하다.
  • 04 신뢰관계자, 상담, 경찰 등을 이용하여 정서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05 긴급 상담 번호 :
    - 여성긴급전화 : 1366
    - 남성의 전화 : 02-2652-0456
    - 전국 해바라기센터 (원주) : 033-735-1375
접수 가능한 내용

인권 침해 사건 접수자는 상담을 통하여 절차와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습니다.
상담을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건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ㆍ인권센터 인권팀에서 다루는 상담의 내용은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의 대응과 사건처리, 문제해결을 위한 심리적 구제방법 등이며 그 외 인권이나 성(性)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자 혹은 피면담자가 심리지원을 원하거나 심리지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센터 내 상담팀에서 심리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정보나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됩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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