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학점인정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외국어시험 성적 및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특별학점취득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1학기 특별학점인정 신청기간 : 2008.02.25(월) - 03.07(금)[2주간]
<유의사항>
1. 재학중 외국어시험은 최대 4학점, 자격증은 최대 3학점까지 학점 인정
2.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므로 특별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직전학기 평점평균 4.0이상인 경우 24학점까지 가능)
3. 외국어시험 성적은 원본, 한문은 급수자격증 사본, 자격증은 사본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