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2학기 생보 및 가사장학생 신청 공고
2008학년도 2학기 생보 및 가사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니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8. 6. 2(월) ~ 6. 20(금)까지
2. 접 수 처 : 학생지원과 (본관 1층)
3. 장학금별 기준
구 분
생 보 장 학
가 사 장 학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재학생(2, 3, 4학년)
가사장학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재학생
선발기준
직전학기 실점수평균 70점이상자 선발
(2008학년도 신입생은 국가 기초생활수급
장학으로 신청 처리(별도 공지 및 개별
연락 참고)
- 각 대학 재학인원 비율 적용 인원 이내 성적순 선발(직전학기 실점수평균 70점이상)
- 가사장학신청자격 중 재산세의 경우 2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재산세액이 적은 우선순으로 선발
선발인원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에 준하는 학생
전원선발
- 대학별 재학인원 3%이내 선발
인사
경상
생자
이공
예체
한의
보과
계
55
57
17
48
24
11
13
225
신청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일반)증명서 또는 소년소녀가장증명서 1부.
가계곤란 확인서류(8개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 해당서류)
※ 공통 : 장학금 신청서 1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사용)
주민등록등본 1부.
호적등본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소지가 틀릴 경우)
장학금액
등록금 100% 면제
등록금 30% 면제
선발자확인
2008학년도 2학기 등록고지서 학비감면 처리 통보
4. 가사장학금 신청 자격 기준 및 확인서류 내역
1) 실직자의 자녀(실직확인서 또는 구직등록필증 1부)
: 퇴직일자가 2년이내이어야 함.(구직등록필증 발급처 : 고용안정센터)
2) 부모의 연소득 1,500만원미만인자의 자녀
(연간종합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1부)
: 부모가 개인사업장인 경우 연간종합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되어야 함.
3) 부모 중 1인이 중환으로 장기(직전학기중 1개월이상)입원 가료 중일때
(입원확인서 1통, 병원진단서 1통)
4) 각종재해(수해, 한재, 화재, 파산)로 인하여 생활이 심히 곤란하게 된 자
(관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증명서 1통)
5) 부친이 사망하고 노모(60세이상)만 모시고 있는 자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6) 부모 모두가 사망하여 생활이 곤란하게 되었거나 가계를 본인이 이끌어 가는 자
(호적등본 1부, 본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1부)
7)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써 세대당 의료보험료 최종납부액이 ₩45,000 미만인 자
(의료보험료 최종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및 의료보험증 사본1부)
8) 재산세를 납부치 않거나 소액납세(재산세 1.2기분 합계액 ₩50,000 미만인자)자
의 자녀(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1통)
: 호적등본상에 부‧모가 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재산세 납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관할 구(시)청 또는 동사무소 )
학 생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