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1. 관련근거
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7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절차) 3항
나.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내규 제3조(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회)
2. 2024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 대상자는
양식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님께서 작성하여 해당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2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예정자들은 필수요건이므로 아래의 예비발표 기간내에 반드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대상자
대학원명 |
과 정 |
대상자 |
비 고 |
일반 |
석․박사 |
4학기생 및 수료생 |
|
사회복지정책/ 사회융합 한국어교육학과 |
석사 |
5학기생 및 수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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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융합/ 평화안보․상담심리 |
석사 |
4학기생 및 수료생 |
|
※ 박사는 논문예비발표 필수이며 석사생은 졸업논문 제출예정자만 해당함.
나.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기간 : 2024. 9. 19(금) ~ 10. 18(금)
다.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4. 10. 25(금)
4. 유의사항 :
1) 논문 예비 발표 이후 논문 제목이 변경된 경우 논문심사신청서에 변경된 제목으로 기재함.
2) 논문심사신청서 제출 이후 논문 제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논문심사결과보고서에 변경된 논문 제목을 기재하고 심사위원 서명, 날인 받아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이후에는 논문 제목 변경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