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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대학원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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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등록금감면혜택)

일반대학원 장학(학비감면) 혜택

장학(학비감면) 혜택 목록 - 장학종별, 수혜자격기준, 감면액, 제출서류 정보 제공
장학종별 수혜자격기준 감면액 제출서류
학술연구장려장학금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전일제로 근무하는 학생으로 재학 중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국제전문학술지(A.H.C.I / S.S.C.I / S.C.I / S.C.I.E)에 제1저자 논문 1편 의무 게재)
수업료 100% 추천서, 서약서, 4대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www.4insure.or.kr)
연구보조장학금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부 도는 대학원 해당학과에서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전일제 학생으로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박사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석사는 공동저자 논문 1편 의무 게재)
수업료 70% 추천서, 서약서, 4대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www.4insure.or.kr)
조교장학금 본 대학에 근무 중인 조교 수업료 60% 재직증명서(3/1, 9/1 포함)
교직원장학금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근무 중인 교직원(계약기간이 1년 이상 비정규직 포함) 수업료 60% 재직증명서(3/1, 9/1 포함)
교직원가족장학금 본교 법인에 근무하는 대학 및 부속 한방병원과 대관령종합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직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수업료 60%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계약기간 1년 필수)
외국인장학금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자매결연 대학의 학생 수업료 50%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해당 공인시험성적증명서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인정하는 외국인 학생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이상 취득 또는 영어능력시험(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으로 입학 한 자
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
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취득
가. 수업료의 60%
나. 수업료의 50%
다. 수업료의 40%
자아실현 장학금 장애인(신체등급 1-3등급) 수업료 50%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신체등급 4-6등급) 수업료 30%
협약장학금 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업체)에 근무하는 자 수업료 40% 재직증명서
화목장학금 한 가족(가족관계증명서)이 본 대학 또는 대학원에 2명 이상 재학할 경우 수업료 30% 재학증명서(가족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동문장학금 본 대학 · 대학원 또는 상지영서대학교를 졸업한 자 수업료 40% 졸업(학위)증명서
특별장학금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공기관 직원 및 전·현직 사립학교 교직원, 예비역 부사관급이상, 퇴직공무원·군무원(6급이상), 판·검사, 변호사, 법무관,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비정규직 포함. 단, 시간제 근무자 제외) 수업료 50%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기간제교사 계약서(3/1, 9/1 포함)
사회복지학과(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재학생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가입기관 종사자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비정규직 포함) 수업료 50% 추천서, 재직증명서(3/1, 9/1 포함)
경제적곤란자〔재산세(년) 및 건강보험료(월) 10만원 이하, (단, 기혼자는 배우자, 미혼자는 부모 포함)〕 수업료 50%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치, 매월 10만원 미만),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년 10만원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법령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외자 및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비정규직 포함) 단, 시간제 근무자 제외 수업료 40% 재직증명서, 계약서(계약직해당자)
국가보훈대상자(직계가족 포함) 수업료 30%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상지가족회사의 임직원 및 본교에 위촉된 강사 수업료 30% 산학협력단 추천서
본교 부속 한방병원 수련의 및 임상연구원 수업료 30%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및 법인체에 근무하는 임직원 수업료 30%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특수대학원 장학(학비감면) 혜택

장학(학비감면) 혜택 목록 - 장학종별, 수혜자격기준, 감면액, 제출서류 정보 제공
장학종별 수혜자격기준 감면액 제출서류
조교장학금 본 대학에 근무 중인 조교 수업료 60% 재직증명서(3/1, 9/1 포함)
교직원장학금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근무 중인 교직원(계약기간이 1년 이상 비정규직 포함) 수업료 60% 직증명서,계약서(계약기간1년필수, 비정규직은계약기간명시)
교직원가족장학금 본교 법인에 근무하는 대학 및 부속 한방병원과 대관령종합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직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수업료 60%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계약기간 1년 필수)
외국인장학금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자매결연 대학의 학생 수업료 50%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해당 공인시험성적증명서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인정하는 외국인 학생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이상 취득 또는 영어능력시험(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으로 입학 한 자
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
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취득
가. 수업료의 60%
나. 수업료의 50%
다. 수업료의 40%
자아실현 장학금 장애인(신체등급 1-3등급) 수업료 50%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특별장학금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공기관 직원 및 전·현직 사립학교 교직원, 예비역 부사관급이상, 퇴직공무원·군무원(6급이상), 판·검사, 변호사, 법무관,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비정규직 포함. 단, 시간제 근무자 제외) 수업료 50%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기간제교사 계약서(3/1, 9/1 포함)
사회복지학과(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재학생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가입기관 종사자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비정규직 포함) 수업료 50% 추천서, 재직증명서(3/1, 9/1 포함)
경제적곤란자〔재산세(년) 및 건강보험료(월) 10만원 이하, (단, 기혼자는 배우자, 미혼자는 부모 포함)〕 수업료 50%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치, 매월 10만원 미만),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년 10만원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학업장려장학금 특수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40% 별도 제출서류 없음
  • 교직원장학금, 교직원가족장학금, 조교장학금, 협약장학금, 특별장학금 등 지급 기준일은 재직(계약)기간이 해당학기 개학일 이후까지인 경우에만 인정하며, 지급 기준일 후 발령(재직)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
  •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장학(학비감면) 혜택은 학내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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