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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근절 홍보

작성자남주연  조회수2,113 등록일2014-09-23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는 토목 건설 전기등 사회 각 분야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 한 범 법행위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 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 되며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국가기술자격법 ]

15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

13 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15 조의 3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조사 )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6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

주무부장관은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 격을

취소하거나 3 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 지시킬 수 있다 . 다만 ,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3. 15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26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15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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