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산학협력단 제규정

33_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제 9차 개정_20250812

작성자이광희  조회수24 등록일2025-10-15

〇 개정의 취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5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개정에 따라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에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〇 주요내용

  - 용어 중 입주기업()’에서 입주자,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로 전체 변경

  - ‘창업보육 부담금용어의 정의가 고시 내용을 준용하여 변경

  - ‘창업보육전문매니저자격이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자로 변경

  - 산학협력단 비상설 기구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내부기관에서 폐지됨을 확인하여 현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내부 당연직 위원으    로 편성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장을 제외하고자 함

  - 입주대상자의 요건과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관련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등.

W3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