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5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에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〇 주요내용
- 용어 중 ‘입주기업(자)’에서 ‘입주자’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전체 변경
- ‘창업보육 부담금’ 용어의 정의가 고시 내용을 준용하여 변경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이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자로 변경
- 산학협력단 비상설 기구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내부기관에서 폐지됨을 확인하여 현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내부 당연직 위원으 로 편성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장’을 제외하고자 함
- 입주대상자의 요건과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관련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