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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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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46_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규정 제 2차 개정_20250812

작성자이광희  조회수29 등록일2025-10-15

〇 개정의 취지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가족회사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기업협력센터로 이관하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사업 관리 및 운영과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과제 활성화 도모

 

〇 주요내용

  - 3(사업) 7항 가족회사 운영 및 지원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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