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가족회사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기업협력센터로 이관하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사업 관리 및 운영과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과제 활성화 도모
〇 주요내용
- 제3조(사업) 7항 가족회사 운영 및 지원 항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