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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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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48_기업협력센터(ICC) 제 1차 개정_20250812

작성자이광희  조회수27 등록일2025-10-15

〇 개정의 취지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서 주관하던 가족회사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기업협력센터로 이관하여 기업발굴부터 지원, 성과창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학협력단 중장 기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산업분야별 기업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〇 주요내용

  - 3(사업) 8. 가족회사 운영 및 지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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