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서 주관하던 가족회사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기업협력센터로 이관하여 기업발굴부터 지원, 성과창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학협력단 중장 기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산업분야별 기업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〇 주요내용
- 제3조(사업) 8. 가족회사 운영 및 지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