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입니다.
동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 자료실 > 법령/지침/규정」에서도 열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