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발표회 등으로 구분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학회, 회의형태 포함)로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외부강의의 신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