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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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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상상하는대학, 상지 / CATCH YOUR DREAM

외부강의등의 구분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발표회 등으로 구분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학회, 회의형태 포함)로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외부강의의 신고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 제외

기관안내

사례금 상한액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교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목록 - 대상자, 사레금 상한액 정보 제공
    대상자 사례금 상한액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외부강의 : 1시간당 100만원
    • 기고 : 1건당 100만원

    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필히 초과사례금 반환 및 신고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