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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작성자안훈  조회수1,170 등록일2022-08-17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모집일정 : 신청 접수 8.16~8.19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8.22 > 서류제출 8.24~8.31 > 예비입주자 발표(10.04) > 계약 체결(별도안내)


공금대상 주택 총 51실 


임대 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임대 조건 : 시중 시세 40% 수준의 임대보증금(60만원) 및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은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후(後)검증」 방식으로, 입주자격·소득기준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및 퇴거조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8.12(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에어컨, 책상, 세탁기, 쿡탑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품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 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배수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동호를 전산 추첨 및 배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되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성별분리) 동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일부 주택의 경우 주택매입 시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일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운영규정 준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기숙사 부족 보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기숙사로 공급하는 것으로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개별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규정 위반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 하단의 ‘청년기숙사 운영규정’ 참조)

• (입주지정기간)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