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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상상하는대학, 상지 / CATCH YOUR DREAM

2025학년도 교직원 법정필수의무교육 [4대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수강 안내

작성자노선옥  조회수309 등록일2025-04-18

교직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관련 안내입니다. 

 

[법적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의 법률에 따라 교직원 (상지대학교 재직중인 교직원(전임비전임강사직원조교)


 매년 1회 과목 별(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각 1시간(총 4시간) 의무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실시 결과는 정부에 보고되며, 대학알리미에 공시 됩니다. 

  2025년 부진 기관에 선정되어 학교의 이름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되는 일이 없도록 학 내 전 구성원들께서는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기관 선정 기준 

  - 종사자 참여율 75% 미만, 

  - 기관장 미이수,

  - 고위직 참여율 75% 만, 

  - 학생 참여율 50% 미만

  -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 미실시 

※ 강사 및 비전임 교원의 경우 1학기 종강 전 이수증 제출

 신규임용자는 임용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수증 제출


필수법정의무교육(4대폭력예방교육) 강좌

연번

법정 교육

강 좌 명

차 수

수강사이트

1

4대 폭력 예방교육

(우리 곁에 폭력예방교육_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예방)

- 4차시

- 퀴즈

- 설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gepe.or.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이러닝 센터

     회원가입 ->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 대학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첨부파일 참조

     문의 033-738-7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