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석면 건축물의 관리기 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석면 건축물의 관리기준)
2. 우리대학 전체 교육시설 중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용역 실시 내역
가. 평가회차 : 2025년도 2회차(하반기)
나. 평가대상 : 우리대학 전체 교육시설 중 석면 함유 건축물
- 이공대 1관 외 28개 건물(*대관령 실습목장 포함)
- 석면 함유 건축물의 각 공간
다. 평가기간 : 2025. 09. 16(화) ~ 09. 19(금)
라. 평가방법 : 평가업체 현장 방문(점검, 측정, 시험 등 실시)
마. 평가업체 : 에코앤비텍(대표 : 연정택 / 033-795-5011)
바. 협조 요청사항
1) 평가업체에서 현장 방문 시 각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는 해당실 개방 및 출입 승인 협조
2) 기타 평가 진행에 필요한 사항 요청 시 협조
사. 평가 실시 관련사항
1) 석면 위해성 평가를 위한 현장 방문은 가능한 수업 및 실험‧실습 시간 과 겹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기타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시설팀(내선:88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처장(시설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