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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기간 공지

작성자학사운영팀  조회수2,513 등록일2019-12-19

2019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기간 공지


2019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공지 하오니

2020년 2월 졸업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란?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학칙에서 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모루 충족한 학생이 본인의 원

에 의하여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


2. 신청대상 : 2020년 2월 졸업대상자 중 졸업요건을 모루 충족한 자


3. 신청불가자 : 다전공 또는 교직이수로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자(졸업연기원 제출)


4. 신청기간 : 2020. 01. 09(목) ~ 01. 16(목)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 후 학사운영팀 방문 접수


6. 유예기간 :학기 단위로 총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계속적으로 희망할 경우 매 학기 유예 신청을 해야 함.


7. 등록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 소정기간에 시설사용료 20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학점이수를 위해 수강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는 없으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 기간 : 추후 별도 공지


8. 유의사항 유예를 허가받은 자가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학위수여예정일로 졸업 처리 한다.


9. 기타문의 : 학사운영팀(본관 1층 / 033-730-0122)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