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 사업개요
ㆍ목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ㆍ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ㆍ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
대출금리 (‘23.1학기)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1.70% (변동금리) |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단, 총 한도* 범위내)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기초·차상위,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본인이 기초·차상위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1.70% (고정금리) |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단, 총 한도* 범위내)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 학자금 대출 일정
구 분 |
기간 |
비고 |
등록금 대출 |
신청: 1.4.(수)∼4.26.(수) (분납연계대출: 1.4.~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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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4.(수)∼4.27.(목) (분납연계대출: 1.4.~5.19.) |
등록기간 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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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신청: 1.4.(수)∼5.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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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4.(수)∼5.19.(금) |
학사원장 처리 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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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환대출 |
신청: 1.4.(수)∼6.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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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4.(수)∼6.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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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 실행 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 중 09:00 ~ 16:00까지
- 등록완료 이전 생활비대출 50만원만 가능
- 등록금 실행 완료 후 한국장학재단 대출실행결과 및 학적정보 등록금 납부확인서 반드시 확인 필수
- 사전감면 내역 및 금액 확인 필수, 납부 영수증 보관 권장
■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붙임(신청 및 실행 매뉴얼) 참조
■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학생지원팀 033-730-0138
학 생 취 업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