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2학기 상지119장학(학업지속장학)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상지119장학(학업지속장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장학생 자격: 가계 곤란 및 개인 사정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재학생
2. 신청 및 추천 기간
개강 후 학기 중 신청 및 추천 (학과(부) 공문 시행)
- 2024.09.23.(월)~ 11.15.(금)(학기인정일 이전)
3. 선발 절차
-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추천서를 소위원회(학생취업지원처장, 교무연구처장, 행정지원처장, 학생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에서 자격 기준 및 장학 금액 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재학 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선발)
4. 신청 및 추천 서류
-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추천서(별첨 양식), 해당 증빙서류
5. 제출 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생이 준비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추천서를 받은 후, 학생지원팀(본관 1층)으로 서류 제출
6. 신청 자격 및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가계곤란 및 개인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격 |
증빙서류 |
비고 |
실직자의 자녀 (폐업인 경우에도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발급가능한 해당서류 택 1부- 구직등록필증 (고용안정센터) 퇴직증명서 (해당업체 발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근로복지공단)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 홈텍스) |
코로나19 포함 |
부·모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일자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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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1인이 중환으로 장기(1개월이상) 입원 가료 중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원확인서 1부 병원진단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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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재해(수해,한재,화재,파산)로 인하여 생활이 심히 곤란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증명서 1부. 또는 기타 확인가능 증명서 1부. * 파산 : 법원결정문(해당 법원) |
코로나19 포함 |
이외에 긴급한 가계곤란 및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한 자 |
확인가능 서류 각 1부. (공식적으로 표면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추천소견 및 증빙서류로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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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신청 자격 기준으로 장학금 수혜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함.
* 최근 1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7. 장학 금액
신청자격(최근1년이내) |
장학금액 |
소득구간별 차등 |
추가적용 장학금액 |
비고 |
부·모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자녀 |
1,000,000원 |
0~2구간 학생 |
1,000,000원 |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지급 |
부·모 중 1인이 중환으로 장기(1개월이상) 입원 가료 중인 자녀 |
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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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구간 학생 |
7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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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재해(수해,한재,화재,파산)로 인하여 생활이 심히 곤란한 자 |
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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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이하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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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의 자녀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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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긴급한 가계곤란 및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한 자 |
500,000원 |
* 신청자격 및 소득구간 기준별 100만원 ~ 200만원 차등지급 (타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 지급예시 : 학우 중에 부친이 장기 입원중이고 소득구간이 2구간인 장학금 신청자의 경우
장기 입원에 따른 장학금 800,000원에 소득구간별 장학금 1,000,000원을 더해서
총 1,800,000원의 장학금을 등록금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장학금 지급
8. 장학금 지급
학생 지급 또는 대출 상환 (지급대상자 개별 연락)
- 부득이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일에 등록금 납부 동시처리
9. 문의: 학생지원팀 033-738-7527
2024년 9월 10일
학 생 취 업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