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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2024년도 2학기 상지119장학(학업지속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전다은  조회수428 등록일2024-09-10

2024년도 2학기 상지119장학(학업지속장학)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상지119장학(학업지속장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장학생 자격: 가계 곤란 및 개인 사정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재학생

 

2. 신청 및 추천 기간

 개강 후 학기 중 신청 및 추천 (학과() 공문 시행)

 - 2024.09.23.()~ 11.15.()(학기인정일 이전)

 

3. 선발 절차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를 소위원회(학생취업지원처장, 교무연구처장, 행정지원처장, 학생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에서 자격 기준 및 장학 금액 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재학 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선발)


4. 신청 및 추천 서류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별첨 양식), 해당 증빙서류

 

5. 제출 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생이 준비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서를 받은 후, 학생지원팀(본관 1)으로 서류 제출

 

6. 신청 자격 및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가계곤란 및 개인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격

증빙서류

비고

실직자의 자녀

(폐업인 경우에도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1.

-발급가능한 해당서류 택 1-

구직등록필증 (고용안정센터)

퇴직증명서 (해당업체 발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근로복지공단)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 홈텍스)

코로나19 포함

·모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

사망일자확인서 1.

 

·모 중 1인이 중환으로 장기(1개월이상) 입원 가료 중인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

입원확인서 1부 병원진단서 1

 

각종재해(수해,한재,화재,파산)로 인하여 생활이 심히 곤란한 자

가족관계증명서 1.

관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증명서 1.

또는 기타 확인가능 증명서 1.

* 파산 : 법원결정문(해당 법원)

코로나19 포함

이외에 긴급한 가계곤란 및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한 자

확인가능 서류 각 1.

(공식적으로 표면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추천소견 및 증빙서류로 대상자 선정)

 

* 동일 신청 자격 기준으로 장학금 수혜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함.

* 최근 1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7. 장학 금액

신청자격(최근1년이내)

장학금액

소득구간별

차등

추가적용

장학금액

비고

·모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자녀

1,000,000

0~2구간 학생

1,000,000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지급

·모 중 1인이 중환으로 장기(1개월이상) 입원 가료 중인 자녀

800,000

3~5구간 학생

700,000

각종재해(수해,한재,화재,파산)로 인하여 생활이 심히 곤란한 자

800,000

6구간이하

500,000

실직자의 자녀

500,000

이외에 긴급한 가계곤란 및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한 자

500,000

* 신청자격 및 소득구간 기준별 100만원 ~ 200만원 차등지급 (타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지급예시 : 학우 중에 부친이 장기 입원중이고 소득구간이 2구간인 장학금 신청자의 경우

장기 입원에 따른 장학금 800,000원에 소득구간별 장학금 1,000,000원을 더해서

1,800,000원의 장학금을 등록금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장학금 지급

 

8. 장학금 지급

학생 지급 또는 대출 상환 (지급대상자 개별 연락)

- 부득이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일에 등록금 납부 동시처리


9. 문의: 학생지원팀 033-738-7527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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