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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 2024년 2학기 보훈장학 신청 안내 공고

작성자전다은  조회수341 등록일2024-09-23

20242학기 보훈장학 신청 안내 공고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대상은 19537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보훈 등록정보에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 2학기(’24.9.2.~10.1.)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대학 장학]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신입생은 제출 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학 지급액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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