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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위임전결 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이광우  조회수306 등록일2022-06-15

국제교육원 위임전결 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국제교육원 위임전결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예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제규정기본규정 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서명 : 대외협력처(국제교육원)

2. 접수기간 : 2022. 6. 16.() ~ 2022. 6. 22.() 7일간

3.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kwlee@sangji.ac.kr)

 

붙임 : 1. 국제교육원 위임전결 지침 제정안 1.

        2. 규정 제정 및 개폐(의견서 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