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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운영내규 개정(안) 사전공고

작성자강예린  조회수44 등록일2024-05-10

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생활관 운영 내규개정()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부서 : 생활관

 


2. 접수기간 : 2024. 05. 10.() ~ 2024. 05. 17.()까지 (5일간)


 

3.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yerin0103@sangji.ac.kr)


 

붙임 1. 생활관 운영내규 개정() 1.

     2. 생활관 운영내규 개정() 의견서 1. .